대전시설관리공단 '멋대로 채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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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관리공단 '멋대로 채용' 적발

軍 장교 경력인정 특별임용… 미준공시설 악취진단비 선지급도 감사서 1억3천만원 회수조치

  • 승인 2013-04-28 16:08
  • 신문게재 2013-04-2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이 5급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 부적정한 처리가 발견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아직 준공하지 않은 시설물에 오염도 조사를 한다며 1억4800만원을 선지급해 이중 1억2000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대전시는 28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징계 1건과 시정 19건, 회수 1억3000만원을 조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4월 4명의 경력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며, 기술이나 자격, 능력을 요하지 않는 일반 행정직임에도 내부 승진임용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경력직으로 특별임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인적성검사를 내세워 일반행정 공무원 출신 등 유 경력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군 장교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직으로 특별임용했다.

감사보고서는 “임용 예정직(행정)과는 무관한 군 경력자 위주로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발한 것은 부적정한 경력인정으로 채용업무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직 직원채용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45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1~2회 시험으로 가능한 공개경쟁시험을 5회(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로 나누어 실시해 7900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준공하지 않은 시설물에 기술진단비용을 선지급했다가 감사에서 회수조치를 받았다.

시설관리공단은 대전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악취기술진단비용 수수료 1억4800만원을 지난 2월 선지급했으나 감사 결과 해당 시설은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기술진단이 불필요한 시설로서 회수(1억2600만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승진제한 기간 내에 있는 징계 처분자를 상위 직위로 보직 임용하거나 단일사업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을 분할 수의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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