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의 지향점도 “국민행복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것임을 함께 밝혔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가 27일 “국민의 생활 현장이 바로 지방”이라고 강조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지방분권, 지방 재정확충, 지방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은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 실천수단이기도 하다.
분권과 재정, 균형 등 지방자치 3대 과제가 막연한 개념 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목표 또한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중앙 7할 지방 3할인 행정권, 중앙 8할 지방 2할인 구조에서 탈피하는 씨앗을 박근혜 정부에서 뿌릴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그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역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가 되는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파트너가 갖춰야 할 덕목은 대립이 아닌 조화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앙정부에 국정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과감한 결단이 먼저 요구된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에서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덮어두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운위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포신도시에서 풀어놓고 갔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앞서 재정구조부터 재검토해볼 시점이다. '국정 파트너 인정'을 재정적으로 표현하면 중앙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정 파트너로서의 지방 인정은 국민 대통합의 실현 수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 체제를 갖추고, 또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위해 대통령이 지방의 현실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직시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국무회의 참석, 지역발전위원회에 행정권 부여 등은 전향적으로 도입할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강력한 지방분권 없이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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