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사조직 설립을 통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사조직 설립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설립에 공모한 혐의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 두 가지의 공소사실을 제기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구형했다.
변호인은 선거운동 대가(비서관 채용)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오는 29일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성완종(61·서산 태안)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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