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지난해 6월 단골 세탁소에 모직코트 1점, 스웨터 2점, 카디건 1점 등 4점의 세탁물을 맡겼지만 인수증을 받지 않았다. 2개월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갔지만 분실돼 지난 1월 주인으로부터 42만원의 배상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주인은 이제껏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 상당의 원피스를 세탁 의뢰한 뒤 2개월 뒤에 찾으러 갔지만 주인으로부터 분실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50%인 10만원의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오면서 겨울옷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세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모피나 패딩점퍼, 덕다운, 구스다운 등 대부분 겨울옷은 집에서 빨래하기가 어려워 세탁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탁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철 지난 옷을 여러벌 한꺼번에 맡기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탁물 분실 피해 현황=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7612건에 달한다.
2009년에 108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1841건, 2011년 2285건, 2012년 1987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417건이 접수된 상태다.
▲피해구제는 얼마나=최근 4년간 1372에 접수된 7612건의 소비자상담 중 피해구제 접수된 사례는 279건에 불과하다. 2009년 53건, 2010년 62건, 2011년 72건, 2012년 77건, 2013년 15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접수된 27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53.1%(148건)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였다.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지만,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79건 중 85.3%(238건)는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14.7%(41건)는 기업형 세탁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탁을 의뢰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빈번하다.
▲세탁물 분실 인지, 1개월 이내 가장 많아=소비자가 세탁물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이내가 35.8%(100건)로 가장 많았다. 1~2개월 사이가 34.1%(95건), 2~3개월 사이는 17.9%(50건), 3개월 이상 경과 후에 인지한 경우도 12.2%(34건)에 달했다.
분실된 세탁물의 종류는 세탁 횟수가 많은 정장 바지가 25.8%(72건)로 가장 많았고, 점퍼 19.8%(55건), 신사복 14.7%(41건), 코트 11.9%(33건) 등의 순이었다. 이어 재킷 9.3%(26건), 원피스 18건(6.5%), 운동화 11건(4.0%), 기타 23건(8.2%)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분실 사례의 대부분은 세탁물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세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탁물 분실사고 예방 방법=세탁물 분실사고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세탁 의뢰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의류 등에 부착물이 있는 세탁물은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한다.
인수증에는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및 완성일, 세탁물의 수량 및 품명, 세탁물의 구입가격과 구입일 등을 기재한다.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된다.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당초 맡긴 수량을 확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물 분실 등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아 한국세탁업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세탁업소에 인수증 교부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인수증을 먼저 챙기는 등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배상 또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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