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문직 시험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지시하지 않았다. 구속된 장학사가 뇌물을 수수한지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기소된 김모(50) 장학사의 주장처럼, 2012년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에서 응시교사 17명에게 문제를 유출한 대가로 2억9000여만원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특히 구속 장학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거나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구속된 장학사를 비롯한 연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에 모두 부동의하거나 일부 동의하는 증거라도 입증취지를 부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교육감에 이어 진행된 공판에서 구속된 김 장학사 등이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과 다른 공범들과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병욱 재판장은 “검찰은 재판 중인 공범들과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인(김 교육감)은 부인하고 있어 병합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문제가 된 24기 공개전형 이외에 2011년에 치러진 23기 전형에서도 이들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내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하면 이번 재판에 병합하기로 했다.
한편, 보석으로 풀려난 김모 교사는 이날 “23년간 교사로 재직해 왔으나 한순간의 부정한 선택으로 인생이 파멸에 이르렀다”며 “교단에 설 면목도, 자격도 없지만 제 손으로 사직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교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10분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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