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 '방방' 아이들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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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 '방방' 아이들이 위험하다

놀이시설 규제대상 포함안돼 천막영업 우후죽순… 사고땐 보상 못받아

  • 승인 2013-04-24 18:38
  • 신문게재 2013-04-25 6면
  • 김영재 기자김영재 기자
#1. 박모(39)씨 딸은 방방을 타던 중 긴 머리카락이 스프링에 걸리면서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혔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크게 놀랐다.

#2. 강모(10)군은 방방에서 점프를 하던 중 공을 밟아 미끄러졌다. 이로 인해 발목을 삐끗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방방(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어 안전예방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큰데다, 사고 발생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공터나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방방'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다. 일정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여러명이 같이 이용하고 비치볼(공) 등을 올려놓기도 한다.

23일 A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방방'은 건축물인 천막을 짓고 그 안에 트램펄린을 설치해 놓았지만 구청에 건축물 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쇠로 된 기둥엔 충격을 완화하는 스펀지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고, 트램펄린 곳곳에는 나사가 튀어나와 있었다.

또 아이들이 높게 뛸 경우,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도 있어 보였다. 무허가 놀이시설인 '방방'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체육시설 신고·허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무등록 영업이 가능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실내놀이터 업체와 달리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이용 중 부상을 입어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비 보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패드, 매트 등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 이모(48)씨는 “아이들이 크고 작은 사고로 다치고 있다”며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방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방방'이 영업 허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방방'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이유로 설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며 “현재 이 시설이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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