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자 대덕대 영유아보육과 교수 |
올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영아(생후 24개월 미만)들의 보육 담당자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2012년도에는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영아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현상이 나타나, 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모가 영아를 입소시키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올 3월초 영아어린이집에 의존했던 부모들과 급작스레 어린이집에 맡겨 보육해 무상보육지원을 받으려 했던 부모들이 친조모나 외조모에게 맡기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조모에게도 양육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간발달 측면에서 조모의 손주 양육이 참으로 바람직하지만, 멀리 사는 조모에게 영아를 맡기고, 주말 부모 역할만 한다면 영아들과 부모와의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부모와 자녀는 매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놀이를 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보살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주말부모 역할만으로는 영아의 발달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자녀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부모의 지도역할을 해야 할 때 갈등이 발생하여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권위를 적정하게 세워 부모 역할을 해야 할 때 조모의 양육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게 되고(피아제, 전조작기단계),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감싸 안아 키워나가기보다는 힘겨움으로 인해 기관에 더 많은 시간을 의존해 양육하게 된다.
부모는 국가의 무상 보육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영유아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보육지원을 아이에게 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영아어린이집 엄격한 규정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과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전문 교사가 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함께 생활하면서 조모가 영아의 양육을 맡게 된다면 영아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놓일지 모르지만, 노쇠할 수밖에 없는 조모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힘겹게 손주를 돌봐야하는 상황이라면 조모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조모들이 용돈을 받는 셈치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금전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하는 보육지원료 지원의 묘한 현상이 가족들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은 부모의 사랑과 바람직한 발달을 지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전문적 보육프로그램이 함께 필요하다. 이때 국가는 부모에게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자녀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할 때 국가의 무상보육지원도 빛을 발하는 예산이 되고, 효과적인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무상보육지원과 부모, 영아어린이집과의 관계는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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