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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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국회 환노위 관련법 통과

  • 승인 2013-04-23 18:20
  • 신문게재 2013-04-24 3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2017년 1월부터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다.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년시까지 임금을 줄이게 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ㆍ민간 부분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행시기를 공공기관 및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ㆍ지자체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종업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할 수있게 했다. 사실상 일정 연차 도달 시 정년때까지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 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도 합의를 이뤘다.

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 대체휴일법, 4ㆍ1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입법 처리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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