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며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로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사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어려움에 부닥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해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하겠다”며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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