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서는 노골적인 은밀한 곳을 보여달라는 대화가 이뤄지고 'ㄴㅈ=남자', 'ㅇㅈ=여자' 등의 은어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채팅을 할 정도로 스마트폰 채팅 앱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스마트폰 채팅으로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일명 '가출팸'을 만들어 남녀혼숙을 하며 성폭행을 하거나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채팅 앱이 이름 성별 나이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특별한 인증 절차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다 대화를 나눈 기록도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앱 운영업체에서는 금지어 설정 및 나이규제 등 자정 노력을 해야 하고, 경찰과 정부기관에서는 법률을 보완하여 규제장치를 만들고 단속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을 성범죄와 성매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대전지방경찰청 1기동대·이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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