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접수는 본 접수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채무조정 약정 승인절차만 다음달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도 중단된다. 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가진 총 채무금액 1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해당된다. 가접수 기간을 포함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을 지수화해 11개 구간별로 원금 기준 40~50%(기초수급자, 중중장애인 등은 최대 70%)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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