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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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양도세는 오늘부터… 안행위ㆍ기재위 소위서 각각 통과

  • 승인 2013-04-21 16:01
  • 신문게재 2013-04-22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4ㆍ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양도소득세는 22일부터 적용이 예정되고 취득세는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와 조세소위를 열고 취득세 감면 시기는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부터 소급적용할 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적용키로 합의하는 내용이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데 합의했다. 또 취득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고 집값 기준은 '6억원 이하'로 유지됐다.

이같은 조치로 일단 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소진 및 신규 아파트 공급에 신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달초 청약에 들어간 유성 죽동지구 대우푸르지오아파트의 경우를 보더라도 7개동ㆍ638세대 규모 모두가 전용면적 85㎡이하여서 일부 세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지역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6억원 이하여서 전반적인 시장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에서는 세금 감면혜택의 희소성을 띄는 아파트가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혜택 대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별 거래상황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활성화라는 표면적인 변화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 대형아파트에 대한 혜택도 포함되긴 했지만 선호도가 중소형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얼마나 될지는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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