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에서 B제약을 운영하는 A씨는 홍삼정과 당귀추출 음료를 제조하면서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100g짜리 홍삼정 1500병과 75 짜리 당귀추출 음료 1만2960봉지 등 2억4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했다”며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빈번한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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