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는 2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급효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이 가능해져, 고용안정 효과가 한 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18일 대전고용센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경영사정이 악화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 휴직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 최장 180일까지 지원한다.
이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고용보험법의 후속조치다.
무급휴업, 휴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추세 등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입증해야 한다.
휴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직은 노사가 합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하되 수당은 무급으로 해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전고용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휴업대상 사업장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원확대로 지원대상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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