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16일 부동산평가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095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 결정했다. 이번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개별주택 1만6095호 중 무허가 주택 등을 제외한 1만382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의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지역과의 균형유지, 주택특성조사의 정확성 및 의견제출 주택의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장군, 금남, 연기, 연서면은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인접해 원룸 신축 등 개발수요가 증가해 10% 내외 상승했으며, 조치원읍, 전의, 전동, 소정면은 개발수요가 적어 5% 내외의 소폭 상승율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최고액이 7억9000만원(조치원읍 서창리 소재)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액은 336만원(전동면 보덕리 소재)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 조사해 오는 6월 28일까지 조정, 공시하며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박미애 과표담당은 “오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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