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인지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는 10명중 4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로에서 종종 부모가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기가 먼저 차량 전방에 머리를 충격하고 차창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차량 내 카시트 설치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모가 안고 가다 사고 나면 아이는 에어백=부모가 아이를 안고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아이는 영락없이 에어백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사고 시 아이가 받는 충격은 엄마 몸무게의 7배가 된다.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사망과 부상확률을 70%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카시트 설치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아이 안전을 위한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법1세까지는 후방을 향하여(뒤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설치해야 한다. 사고 시 목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카시트는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뒷좌석에 설치, 그중에서도 가운데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 4세부터 8세까지는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스터 카시트란 일반차량 시트위에 올려놓아 어린이의 앉은키를 높여줌으로써 안전벨트가 제대로 골반과 어깨뼈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기구다. 일반적으로 3세 정도까지만 카시트를 사용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의 앉은키와 차량 안전벨트의 높이가 맞지 않으면 사고 시 목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따스한 봄기운이 찾아오는 요즘 외출할 일이 많은데, 카시트 착용은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명심하자.
이준재·대전경찰청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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