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가구에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을 이달부터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LH는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인 전세임대주택 1만9740가구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740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4390가구(기존주택 3730가구·신혼부부 660가구)를 비롯해 경기 4155가구(3325가구ㆍ830가구), 인천 1535가구(1205가구·330가구), 부산 1345가구(1145가구·200가구), 대전 1160가구(1000가구·160가구), 경남 1070가구(965가구·105가구), 전북 835가구(745가구·90가구), 광주 810가구(685가구·125가구), 대구 750가구(635가구·115가구), 경북 650가구(560가구·90가구), 충남 525가구(450가구·75가구), 강원 455가구(390가구·65가구), 충북 305가구(50가구·355가구), 울산 285가구(240가구·45가구), 전남 260가구(220가구·40가구), 제주 120가구(105가구·15가구), 세종 40가구(35가구·5가구) 순이다.
이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는 각각 1725가구가 공급돼 지난해 대전·충남(세종시 출범 전)에서 공급된 525가구 대비 1200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이번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이 지난 뒤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으로 기존에 자금이 많지 않아 주택을 얻기가 힘들었던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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