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 이달 중대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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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 이달 중대고비

첫 관문 공청회서 이견 못좁혀… 안행부 심사 등 줄줄이 '산넘어 산'

  • 승인 2013-04-17 18:24
  • 신문게재 2013-04-18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최대 현안인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이달 중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7일 첫 관문인 안전행정부 주관 공청회를 마치고, 핵심 키를 쥔 안행부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국회 안행위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초점은 지난해 이해찬 의원 및 시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및 정부, 지자체간 얼마만큼 진전된 안을 도출하느냐에 맞춰졌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당 및 전국 지자체와 공감대 부족으로 좌초된 만큼, 특별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건 새정부 들어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안고 출범한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자치권 및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있는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재정 지원 시 타 지자체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로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역시 논란을 야기하는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삭제하고,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회계 또는 행복도시 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해 일정 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개정안 내 5년간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25% 안을 7~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출했다.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도 보통교부세 정률제와 총액인건비제 적용 대상 제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와 함께 세종시 세입·세출에 대한 신뢰성있는 추계를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헌태 기재부 지역예산과장은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소요 부족분 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는 한편, 현재 정부 차원에서 행복도시 특별회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복수 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해 이주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구도심 공동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재정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하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책사업인 만큼, 타 지자체와 형평성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논의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 오늘 자리는 자치권 및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 확대가 성과”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합리적인 안으로 통과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19일과 22일 안행위 법안 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 다음달 중 국무총리 주관 세종시 지원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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