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착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연장 사유를 확대했다.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업주체는 2년 이라는 의무착공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거나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진행해 손실을 봐야 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도입했으나 공급과잉으로 도심 내 주거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우선 지자체장이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구역을 지정해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시형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기준도 현행 전용 60㎡당 1대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경우 세대당 0.5대 ▲30~50㎡이하는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주차장 기준(60㎡ 이하는 가구당 0.7대, 60㎡초과는 1대)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500가구 이상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현재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키로 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지역에도 공급이 과잉된 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공급이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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