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병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그동안 소직직후 1회 실시하던 공익요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 1회 선정하던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업체 지정을 연구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연구기관에 대해 연 2회로 확대했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