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심사 과정에서 김종문 의원(천안)은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김정숙 의원(청양)은 “현재 이주지원비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 조례가 의결된 후 안전행전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이냐”며 캐물었다.
이주지원비 조례가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청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매월 20만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이주지원비를 받게 된다.
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김홍장 의원(당진)은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너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 아니냐”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절차상 문제에 대해 따졌다.
유병돈(부여), 맹정호 의원(서산)은 도 도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노인회관 건립의 건은 별도 건물신축보다는 내포신도시에 아동, 청소년, 장년층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건물의 신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홍장 의원은 충남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 헬기를 임차할 경우와 도에서 직접 구입시 비용문제와 도입헬기의 야간비행 가능성 등을 물었다.
이날 안건 중 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ㆍ의결하고,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개방형직위로 조정되는 여성가족정책관 직위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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