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보가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기계설비 분리발주 자료에 따르면 기계설비 공사에서 분리 발주를 하는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등 모두 11곳에 달한다.
반면, 통합발주를 하는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규청, 경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재정경재부(현 기획재정부)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할 것인지 또는 일괄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규정 및 회계예규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 결정해야 할 사항인 바, 사전에 이를 가능한 한 분리발주토록 권장 또는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2002년 4월께 유권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각 시도별 교육청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한설비건설협회가 2008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 질의해 행안부에서는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옛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건의해 해당 공사의 분리발주가 진행시켰다.
또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분리발주와 관련된 공문을 근거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해오고 있다.
새 정부 역시 국가계약법에서 부문별, 전문역략에 따라 분할해 입찰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할 전망이지만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의 반발도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라는 문구를 법제화 과정에서 계약법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기계설비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현철 대한설비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공사 금액을 같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갈수록 해당 금액이 깎이게 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며 “기계설비 분야는 그동안 분리발주가 발주처의 재량에 따라 가능했는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될 수 있도록 본회차원에서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