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집값 기준으로 하향조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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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집값 기준으로 하향조정 가닥

  • 승인 2013-04-15 16:59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4.1 부동산대책의 세금 감면과 관련, 집값만으로 기준을 하향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4.1 부동산대책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세부 조정 기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회의를 통해 4.1 부동산 대책에서의 양도소득세(85㎡·9억원)ㆍ취득세(85㎡·6억원) 감면에 대해 집값을 기준으로 혜택 대상 가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면적을 적용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수 포함돼 면적기준은 없애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적기준은 사라지고 이에 따른 주택의 금액을 일정 부분 낮춰 지방 수요자들에게도 감세혜택이 고루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은 16일 정부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갖고 논의키로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및 수요층에서는 당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간과한 지방 부동산 시장상황이 반영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한수민(40ㆍ주부)씨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거의 검토하지 않은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이 크다”며 “전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한순간에 뒤짚어버릴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완전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질책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이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정상 여야정이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조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국내 부동산 시장에 해당 수정안이 경착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4.1부동산 대책을 발표,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동시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에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포함시켰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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