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해직된 학교비정규직은 6476명이며 무기계약직도 590여 명이 해직됐다”면서 “이는 고용계약을 학교장과 하는 경우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장에게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교섭 상대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저임금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비정규직은 대체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서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월급 227만 원보다 현저히 낮고 최저생계비보다 낮다”고 꼬집었다. 또 “장기근속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호봉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말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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