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아산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렌트차량으로 납치해 4시간 가량을 감금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면 헤어져주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거 중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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