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우선,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교육 환경 등의 열악한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구조를 기계화와 자동화로 변화시키며 기술 중심의 농업을 꾀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줄어드는 인구만큼 규모화된 농업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농어촌에 새로운 인력을 끌어들이고 기존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도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농지은행제 도입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수급조절 기능과 영농규모화 자금, 경영이양농지를 2~5ha 규모의 쌀전업농에게 우선 집중지원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 고령화의 대안으로 은퇴자 농원과 장수마을 등 고령친화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는 농어촌을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화시키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쌀과 식품, 종자, 곤충, 말 등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농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농업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시점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새로운 변화로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도시민 1만 1220가구가 귀농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 사실은 사람들이 서울과 대도시로 올라오던 시대가 바뀌며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내려가 제2의 삶을 찾고자 함이다.
고령화 문제에 시달리는 농어촌지역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현재 발표된 귀농·귀촌의 증가 요인은 베이비붐(1955~63년생)세대의 은퇴와 청년실업자, 다양한 삶의 추구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도시민의 다양한 농어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귀농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귀농·귀촌자에게 전원형 임대주택과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세제 감면 등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추진을 유도하려면 예산지원과 추진기구 설치 등 근거 법률의 정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땅이 없어 농업을 망설이는 젊은 농민들에게 귀농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인류는 농산물이 아니면 식량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농촌 인구가 사라지면 우리의 안정된 삶 보장은 어렵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농업은 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심이자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민이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고 농업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농촌은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전, 경관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농업·농촌 발전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농업계의 이해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이뤄야 한다.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살아나야 한국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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