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805개 전 철도건설현장의 1·2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현장 건설근로자들에게까지 지급 사실을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 수령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불공정 행위 업체 5개사를 공정위와 관련 지자체에 고발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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