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 공정성' 집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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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 공정성' 집중 검증

퇴임후 예금증가 등 추궁… 서기석 “삼성 장학생, 동의못해” 방통위원장ㆍ헌법재판관 청문회

  • 승인 2013-04-10 18:15
  • 신문게재 2013-04-11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안경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안경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공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을 비롯한 자질, 역량 등에 대해 검증을 벌였으며, 이 후보자의 방송 공정성 확보와 통신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유용 의혹, 자녀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 퇴임후 예금 증가 의혹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배재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후보자가 2000년 6월 20일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5000만원대의 매도금액을 25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며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였던 이 후보자는 결국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취득액 5450만 원이었던 아파트를 5년여 뒤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취득세의 3~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도 “이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시절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15개월 상당의 월세(총 745만원ㆍ월 50만원)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적경비에 해당한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를 둘러싼 '삼성장학생' 의혹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서기석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 등에 대해서 “당시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검토해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삼성 장학생' 의혹과 관련해“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을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김용철 변호사에게 항의해 객관적인 사실은 고쳐졌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론ㆍ대체입법론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후보자 본인의 뜻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본인의 소신이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는, “무장봉기를 해야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적 해석을 통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국가보안법이란 잘못된 법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봤는지, 그런 헌법적 가치를 돌아봐야 하는 게 헌법재판관의 임무”라고 지적해 서 후보자로부터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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