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해달라' 법원찾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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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해달라' 법원찾는 공무원

청탁적발 경찰부터 성추행 교사까지… 명예회복·금전손해 불복 소송 '봇물'

  • 승인 2013-04-10 18:12
  • 신문게재 2013-04-11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경찰과 교육계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행정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경징계 수준이라도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도 있지만, 퇴직급여와 수당 등 금전적 측면에서의 손해를 고려한 법정행도 없지 않다.

10일 대전지법 313호 법정에서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이날 하루만 4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다.

A 경찰은 특정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을 찾아가 청탁을 하는 등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가 적발돼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충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B 경찰도 충남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이날 대전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이날 있었다. 금품수수 등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C 경찰은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징계처분이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낸 것이다.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행정소송도 열렸다.

D 교감은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교장 재직 당시 공금 횡령과 금품수수 등으로 두 차례의 비위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교감으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징계 때마다 소청심사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래서 택한 것이 행정소송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을 받은 모 중학교 교사가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열렸다.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징계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당시 대전서부교육청 소속 E 직원은 항소까지 했지만, 대전고법 1행정부(재판장 이승훈)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근 한밭대 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도 있었다. 한밭대 교수였던 F씨가 제기한 것이다. F씨는 학술 행사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파면됐다. 소청심사까지 기각됐지만, 지난해 1심에서 징계수위가 강하다며 일부 승소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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