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9일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10일부터 내리고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금리의 경우 기존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 연 55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전체 지원 규모도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기존 연 4.3%에서 연 4.0%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가능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었다.
서민들이 전세를 얻기 위해 자금을 빌릴 때도 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가 연 3.7%에서 연 3.5%로 0.2%포인트 낮아지며 대출 조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부터 적용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되어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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