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ㆍ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날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포함한 5가지 주요정책 추진계획과 사회갈등 해결, 전 정부적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등 부처 간 협력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알선ㆍ청탁 관행 해소와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ㆍ제도의 개선 등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박근혜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민법ㆍ형법 등 기본법을 알기쉽게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입법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시스템 구축해 입법절차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ㆍ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제처는 새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과 불합리하고 어려운 법령 정비, 입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3가지 과제를 역점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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