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5대 편의점업체는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이며 현행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5년 계약에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일 때 10개월치의 로열티를 내야 한다.
3년 미만이면 6개월치를 내야하고, 로열티는 매출 총이익의 35% 가량에 달한다.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 세분화해 5년 계약기간에 3년 이상 남았을 때 6개월치 로열티, 1~3년일 때 4개월치, 1년 미만일 때 2개월치를 내도록 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았을 때 중도해지할 경우 이전 계약보다 최대 40%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2년 계약의 경우 이제껏 가맹본부별로 3~6개월치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2.4개월로 줄었다.
이전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변경계약서에는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명시토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 예상매출액과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 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변경된 계약서대로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 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