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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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꼼꼼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도 상향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 재정안 마련 입법예고

  • 승인 2013-04-08 16:44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이 빨라지는 등 주택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더 꼼꼼해지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하자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에 10~15인으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분쟁은 2010년 69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2013년 1/4분기 현재 500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하자 판정된 내력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다툼이 빈번함에 따라 앞으로는 하자판정이 나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위치, 당사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취지, 판단이유, 판정결과, 판정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부담과 관련,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재 12㎡에서 14㎡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소형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일정경력 이상의 주택관리사 등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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