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다운계약(일명 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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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다운계약(일명 이중계약)

[법률이야기]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회장 변호사

  • 승인 2013-04-08 14:30
  • 신문게재 2013-04-09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고위 공직자의 임용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경우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다운계약이다. 가끔 보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예전에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이중계약은 위법이 아니었고 심지어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중계약을 과연 위법이 아니고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등. 그런데 이중계약을 하는 것은 세금을 일부 면탈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위법하지 않은 관행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고 국가에게 낼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허용했던 나쁜 관행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쁜 관행에 편승하여 장차 국가의 중대사를 논할 이들이 국가에 낼 세금을 포탈하면 되겠는가? 물론 다운계약을 한 이들이 예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죄라는 말로서 끝낼 것인가? 이들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그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러한 예를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사실 2006년 1월 이전에는 이러한 다운계약이 세금을 탈루한 행위로 보고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였다. (물론 심한 경우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실제 그 예는 드물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이후에는 이러한 이중계약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매도인,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모두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중개업자가 이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매당사자가 중개업자를 부추겨 이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를 해야 할 사람으로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이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매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한 쪽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일방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전국 부동산에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mltm.go.kr)이 운영되고 있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직접 시, 군청,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예전부터 있어야 할 제도 중의 하나였다.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한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됨으로서(지금도 서로 짜고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투기에 의한 부당한 이득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전히 투기에 의한 부당이득을 근절할 수 없다.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또 다른 부당한 이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그렇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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