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2억4천만원 아파트 올 구입땐 내년에 팔면 588만원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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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2억4천만원 아파트 올 구입땐 내년에 팔면 588만원 세금 면제

85㎡이하 가격 상승전망… '금리 3%대' 생애 첫 주택마련 호기

  • 승인 2013-04-04 18:31
  • 신문게재 2013-04-05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 아파트를 올해 안에 살 경우, 내년에 팔아도 매매 차익과 함께 세금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경우, 2011년 최고가 대비 50%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에게는 올해가 주택 구입의 적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현재 2억4000만원대의 매매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4·1부동산 정책이 원래대로 적용될 경우, 이 아파트를 올해 매입한 뒤 내년에 매도하는 것을 가정해 양도세 300만원(15%), 취득세 240만원(1%), 지방교육세 48만원(0.2%) 등 588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유성구 반석동 B 아파트 84㎡형 역시 현재 3억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 가량의 가격 상승을 보일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면 양도세 150만원, 취득세 320만원, 지방교육세 64만원 등 모두 534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혜택으로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고 있던 수요자들의 선택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수요자는 “어차피 집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같은 세금 혜택이 예상된다면 올해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며 “관건은 집값이 많이 올라야 한다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현 세입자들 역시 미뤄왔던 아파트 매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연 3.3~3.8%의 저금리라는 점 때문에 4%대의 은행권 대출보다는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최주만 가람공인중개사는 “4·1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향후 5년 이내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다”며 “다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 시점보다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서는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보여 아파트 매입을 원했던 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선 반석공인중개사는 “국내외 경기가 일부분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며 “하지만 무조건 오른다기보다는 조심스레 소폭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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