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은 그동안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기존의 환변동보험 가입을 꺼렸던 이유인 환율상승시 내야 하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공사에서 최대 달러당 20~40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가 지원되며, 농식품업체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0만 달러, 보험기간은 6개월 이내로 약 150개 농식품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aT를 보험계약자로 농식품 수출업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이다.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책임금액(최대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인 aT가 가입보험료를 100% 지원,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T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업체 기준, 가입절차 등은 홈페이지나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