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은 1999년부터 수행하던 유ㆍ초ㆍ중등ㆍ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 업무를 시ㆍ도교육청에서 수탁 받아 수행해 왔으나, 평가원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국가단위 평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ㆍ도교육청 초ㆍ중등 신규임용전형 공동관리위원회가 요청한 2014학년도 출제(채점) 업무 수탁을 거부했다.
평가원의 정관에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교육발전' 에 이바지 하도록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는 평가원이 검정고시와 고입시험 출제 업무는 수행하면서 유독 임용시험 출제업무 수탁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않간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측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고시와 같은 임용시험에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원이 이번 신규교사 임용시험 출제 업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수탁 업무 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