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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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토론회 개최

'성평등 정착' 지방의회 역할 중요… 조례제정시 행정부 보고서 의무화 “시의회, 성별영향평가 언급 7회뿐”

  • 승인 2013-04-03 18:03
  • 신문게재 2013-04-04 7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토론회

2002년 이후 성주류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특색이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 지침을 일률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가 3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중앙정부가 성주류화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10년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성평등 계획이나 장기적인 성평등 목표 설정 없이 의무 이행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해온 측면이 있다”며 “지역의 성평등 계획이나 장기적인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방의회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에 있어 주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관점에서의 의정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대전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본 결과 개원 이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역대 의회에서 언급한 사례는 총 7회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의 심의 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행정구조 내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조직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정책개선과 예산반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대전지역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가 나서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겸훈 한남대 입학사정관과 김선미 디트뉴스24 주필, 이경하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정책위원,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윤태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Tip 성별영향분석평가란=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평가해보는 의미를 갖는다.

김의화 기자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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