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감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지난달 6일 구속된 지 27일만이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이날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한 210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장학사) 공개전형과 관련,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장학사 A(구속 기소)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6~8월 사이 시행된 충남교육청 제24기 장학사 공개전형에서, 응시자(교사) 19명에게 논술ㆍ면접평가 문제를 유출해 전형평가위원회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대가로 응시자 16명에게 2억7500만원을 수수하고 응시자 1명에게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A 장학사, 2월 부정합격자 B 교사, 3월 C, D 장학사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기소와 함께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됐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정 공방을 대비해 핵심 증거물 압수와 모두 23명의 사건 관계자에 대한 49차례 조사 등 보완수사를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또 경찰 수사 중인 제24기 전문직 초등분야와 2011년 제23기 전문직 공개전형도 수사지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은 3일 오전 김 교육감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첫 재판은 오는 24일 구속된 장학사들과 병합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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