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칠판걸고 '불법 고액과외'…원장 등 3명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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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칠판걸고 '불법 고액과외'…원장 등 3명 경찰고발

대전 강사적발도 3년간 30명

  • 승인 2013-04-02 18:07
  • 신문게재 2013-04-03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수그러들지 않는 사교육 열풍을 타고 대전에서 불법과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불법과외는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가 교육 당국 단속 인력도 태부족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 동부교육청은 2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고액 과외를 운영한 A(44) 원장과 강사 2명 등 모두 3명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두달가량 중구 모 아파트에서 방마다 칠판과 책걸상을 갖추고 중·고교생 등 19명을 대상으로 과외 교습을 한 혐의다.

교육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현관에 비밀번호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과외비 명목으로 초·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신분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의 사교육 시장은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참여율도 높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6534억원으로 2011년 6508억원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지난해 73.4%로 2011년 73.2%보다 0.2%p 올랐다. 이같은 사교육 열풍을 타고 불법으로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된 강사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적발 강사 수는 2010년 9명(동부 3, 서부 6), 2011년 8명(동부 0, 서부8) 2012년 13명(동부 2, 서부 11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단속인력은 태부족하다.

정규인력은 동부 4명, 서부 4명에 불과해 불법과외를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결정적인 제보자 없이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과외를 찾아내기 어렵고 단속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현행 학원법에 무등록 학원과 무등록 강사 과외교습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제도적 한계도 불법과외 교습이 근절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불법과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무등록학원 운영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무등록 과외교습을 한 강사도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강제일 기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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