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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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혜택

연내 새집구입 양도세 5년 면제<9억이하·미분양 포함>

  • 승인 2013-04-01 17:55
  • 신문게재 2013-04-02 1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올 연말까지 주택 수요자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이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1일 관계기관 및 당정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금리도 연 3.3~3.8%로 0.3~0.5%P 내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보금자리주택도 수도권에서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분양주택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주택 규모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서민 등을 위해 담보대출방식을 수용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주택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은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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