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해 술 마시던 같은 국적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몽골인 A(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50분께 논산 연무읍의 한 여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B(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몽골인으로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A씨는 “후배인 B씨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려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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