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ㆍ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1일 기준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88억원으로 집계돼 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20억원의 징수 목표액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한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운용해 체납자의 숨겨놓은 예금을 신속히 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 운영 중인 '체납징수기동팀'의 활동을 한층 강화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는 기관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자를 집중 추적ㆍ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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