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고 이전부지 면적확대… 환경클러스터 폐기시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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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고 이전부지 면적확대… 환경클러스터 폐기시설 폐지

道 건설위, 내포신도시 조성계획 일부변경

  • 승인 2013-03-28 18:22
  • 신문게재 2013-03-29 3면
  • 방승호 기자방승호 기자
내포신도시에 추진중인 환경시설과 학교용지 등의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된다.

홍성고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는 부지(전 내포고등학교 신설 부지) 면적이 확대되고 환경클러스터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계획은 폐지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4개 안건에 대한 변경ㆍ계획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홍성고 부지면적 확대 ▲환경클러스터 변경(폐기물 처리시설 폐지) ▲골프장 용지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기존 지방도 609호선 일부구간 존치 등이다.

내포신도시에 1만4000㎡의 면적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던 전 내포고 신설부지는 홍성고의 이전이 확실시 됨에 따라 1만5739㎡로 면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부지와 인접한 근린공원의 면적은 1739㎡ 축소된다.

홍성고총동창회측에서는 해당부지를 3만㎡와 2만2400㎡ 정도로 확대 이전할것을 충남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근린공원의 부지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 최대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클러스터 부지 (LH 1구역, 2200㎡)에 음식물,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 계획은 무산된다.

이는 이미 예산과 홍성군에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어 필요성이 떨어지고,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것에 대한 각 지자체의 반응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계획무산에 따라 유보지는 일단 자연녹지로 존치되며, 추후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의 재조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존 지방도 609호선 일부 구간(홍성~용봉산입구)은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골프장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됐다.

이같은 조성계획의 변경은 내포신도시 출범후 4번째로, 주로 기관, 학교용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요구된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사업 사정에 맞게 변경ㆍ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도 관계자는 “의결사항에 대한 보완조치후 4월중 변경승인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각 변경사항은 시행자와 함께 논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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