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5만830건에 73억71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 지연도 1만7799건에 37억2600여만원, 기타 1467건 5억1300여만원 등 모두 116억1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09억7340여만원과 비교해 5.8%가량 늘어난 수치로 법적인 한계와 중가산금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 누적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부러 체납해 문제의 차량을 말소시키고 있어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03년 1월 시행된 차령초과말소제도는 경제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류나 저당 등을 해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관련 세금이 누증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거나 방치차량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됐지만 체납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차령초과로 말소된 차량은 모두 730여대로 이 가운데 고가의 외제 승용차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중가산금 제도도 체납액을 불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가산금 제도는 2008년 6월부터 납부기관 경과 시 지방세와 국세의 5%와 2개월부터 1.2%를 60개월까지 가산해 부과하고 있다.
불과 수천원 밖에 안 되는 과태료의 경우도 불어난 세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운전자들이 오히려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시는 중가산금 적용 대상을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화물운송업체나 물류업, 렌터카 등 법인회사의 경우 실제 과태료 원인행위자인 지입차주와 달라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이들 업체와 지입차주는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과태료 고지서는 법인이나 지입회사 명의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징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는 지입차량의 위·수탁계약사항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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