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ㆍ군의 전통시장은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할인마트, 대형마트, 직판장)는 2010년 92곳, 2011년 116곳, 2012년 125곳으로 2년 사이 35.8% 늘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지난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표시 41건, 식육종류 거짓표시는 20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ㆍ군별로는 논산시가 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천안시 21건, 당진시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적발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시ㆍ군 지자체장의 관심부족과 더불어 지나친 온정주의로 인한 수사 환경이 미성숙해 불법, 위법사례를 적발하고도 묵인하거나 축소 수사가 관행처럼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착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도가 홍성 전통시장 점포와 노점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갈치, 브로콜리, 피망, 당근 등 4개 품목을 적발,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했다.
도는 단속에 앞서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상인회 측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왔지만, 좀처럼 계도가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기 위반업소가 속출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