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Q&A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함께 지원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Q&A 방식으로 정리해보았다.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 어떤 대상자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금융회사ㆍ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중인 대상자가 가능하다.
반면,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ㆍ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된다. 또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준다.
- 채무조정은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되나?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가접수의 경우, 다음달 22~30일이다.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 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접수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또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지원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들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다음달 22일까지 사이트가 구축돼 가접수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인증서 발금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C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하면 된다.
- 문의 및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
▲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른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가 있다.
◇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 어떤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 금융회사ㆍ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또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 어떤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ㆍ대부업체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대상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해 동의한 대상자도 포함된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도 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 동안에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한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 어떤 대상자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대상자에 한해 지원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해준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6개 은행에는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이 포함된다.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어떤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
▲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가 대상이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창업 지원
- 어떤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한가?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이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ㆍ중기청 등의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개해준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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