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채무조정 신청 안해도 안내문 자동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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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채무조정 신청 안해도 안내문 자동발송

본보, 캠코 협조받아 예전 채무조정 건수 분석.. 대상자 대전ㆍ충남 17만명 달해 채무조정 신청안해도 오는 7월께 채무조정 자격 공지 안내문 발송돼

  • 승인 2013-03-26 16:49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속보>=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대전ㆍ충남지역 대상자는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번 신청기간 중 2만여명이 직접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측됐다.(본보 3월 26일자 보도)
 
26일 본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전ㆍ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캠코 기존 채무조정 접수 건수 데이터를 토대로 유추 분석한 결과, 대전ㆍ충남지역의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대전 6만7500명, 충남 10만6000명 등 모두 17만3500명이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각각 2.51%, 3.91%에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이번 국민행복기금을 신청기간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신청예상자는 대전 8500명, 1만3300명 등 모두 2만18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추정치는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가 광역자치시도 인구비례 및 채무조정 신청건수 등을 토대로 계산됐다.
 
직접 신청에 나서지 않더라도 오는 7월께 기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될 경우, 자동적으로 나머지 14만8200여명의 대상자에게 채무양도로 인한 채무조정 자격을 알리는 안내문이 전송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뒤, 다음달 22~30일 가접수 또는 5월1일~10월31일 본접수 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가접수와 본접수 기간 간 감면율 등의 혜택은 동일하지만, 수혜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우선 채권매입 후 감면여부를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때에는 감면율이 신청 대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자라면 20%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이 역시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4월1일~9월30일까지다. 이는 기존 캠코의 ‘바꿔드림론’의 수혜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이후 다시 조건이 까다로워지므로 기간 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또는 1억원 초과 채무자는 기금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복위의 일반적 감면율이 0~30%이어서 이를 30~5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됐다면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뒤 7월 이후부터 채무조정을 제안하게 된다. 기금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빚을 일부 탕감받고 상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원하면 채무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한편,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께 서구 둔산동 캐피탈타워 1층에서 ‘국민행복기금’현판식을 갖는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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