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로 체결한 부동산계약, 철회권은 소비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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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로 체결한 부동산계약, 철회권은 소비자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 방문판매 포함 첫 인정

  • 승인 2013-03-25 18:33
  • 신문게재 2013-03-26 7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전화권유나 방문판매 등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청약철회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사업자가 전화로 오피스텔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달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부동산이라고 예외 적용을 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부동산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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