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립학교 교사도 교육청의 신규 교원 임용에 포함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립학교는 이같은 주장은 사학의 특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5일 사립학교법인 신규교원 임용 절차를 시ㆍ도교육청 임용시험 전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하는 곳은 창성학원(중앙고, 대전여상 등)과 해광학원(유성여고) 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 교원을 뽑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마다 사립학교 신규교원 임용을 둘러싼 '사전 내정설' 및 '금품 제공설' 등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은 채용 시스템은 그들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를 시ㆍ도교육청 임용시험 전형에 포함, 의무화하는 것이다”며 “권장 사항으로 두면 '고유 인사권'을 주장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부는 또 “대전시교육청은 대구와 광주 등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사립 신규교원 선발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교육 당국까지 압박했다.
이에 대해 지역 사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손영화 대전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법인협의회장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 자체적으로 뽑게 돼 있다”며 “교육청에서 일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사학의 특수성과 자치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학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원칙을 세워 교원을 뽑고 있고 교육청이 선발한 교원만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일 사학은 없으며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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